퇴직(2년 계약만료) 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가기 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9 계약만료
3/27~4/17 해외여행
3/10~3/27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센터방문하는거 한 번 연장쓰고 한국와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2년 계약만료) 후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가기 전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9 계약만료
3/27~4/17 해외여행
3/10~3/27 사이에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센터방문하는거 한 번 연장쓰고 한국와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 2017.03.23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금액 문의??? 1 | 2017.03.23 | 1546 | |
휴일·휴가 |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 2017.03.23 | 9404 | |
고용보험 | 군인연금 수급권자이며, 군에서 전역 후 직장에 다니며 5년여 고... 1 | 2017.03.23 | 1286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회사 노트북 반납 1 | 2017.03.23 | 1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03.23 | 226 | |
기타 | 퇴사 후 계속하여 오는 회사연락 거부해도 되나요? 1 | 2017.03.23 | 96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 2017.03.23 | 3455 | |
기타 |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 2017.03.22 | 1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17.03.22 | 318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22 | 4061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시간별 금액과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7.03.22 | 903 | |
해고·징계 | 예고없는 해고 및 30일 분의 통상임금 건 1 | 2017.03.22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납과 법정관리들어간 회사 1 | 2017.03.22 | 1352 | |
노동조합 | 퇴사요청 무시 1 | 2017.03.22 | 60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03.21 | 2236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 2017.03.21 | 484 | |
휴일·휴가 | (재질의) 연차일수 계산 3 | 2017.03.21 | 696 | |
근로계약 |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 2017.03.21 | 196 |
1. 해당 기간 실업인정 신청후 해외여행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