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33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2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5.01.30 | 72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9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 2017.03.10 | 948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62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5.05.28 | 59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28 | 707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 2014.02.26 | 235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4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44 |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1.6.27. 입사일 기준으로 2012.6.26.-1년차, 2013.6.26.-2년차, 2014.6.26.-3년차, 2015.6.26.-4년차, 2016.6.26. -5년차입니다.
3. 이 경우 2015.6.27.~2016.6.26. 사이 5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43일 제외한 322일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322/365×5년차 연차휴가 17일=14.9일이 2016.6.27.에 발생됩니다. 이는 2017.6.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2017.5.15.복귀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16.6.27.~2017.6.27. 사이 6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유아휴직기간인 2016.6.27.~2017.5.14.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3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7일=2일의 연차휴가가 2017.6.27.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