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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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 2017.04.07 | 334 | |
임금·퇴직금 |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7 | 55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69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9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82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6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4 | |
기타 |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7.04.06 | 1186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380 | |
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6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 2017.04.05 | 1676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64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 2017.04.05 | 1066 | |
해고·징계 |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 2017.04.04 | 1239 |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1.6.27. 입사일 기준으로 2012.6.26.-1년차, 2013.6.26.-2년차, 2014.6.26.-3년차, 2015.6.26.-4년차, 2016.6.26. -5년차입니다.
3. 이 경우 2015.6.27.~2016.6.26. 사이 5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43일 제외한 322일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322/365×5년차 연차휴가 17일=14.9일이 2016.6.27.에 발생됩니다. 이는 2017.6.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2017.5.15.복귀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16.6.27.~2017.6.27. 사이 6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유아휴직기간인 2016.6.27.~2017.5.14.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3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7일=2일의 연차휴가가 2017.6.27.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