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의 입사일이 2011.06.27 이구여
육아휴직을 2016. 5.15 ~ 2017. 5. 14까지지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예정에 계시는데
1. 그럼 5월 복귀부터 올해 6월27일전까지는 연차휴가일수는 며칠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회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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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 2018.03.31 | 4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 2018.03.22 | 878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기타 |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 2018.02.09 | 9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41 | |
휴일·휴가 |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 2017.12.06 | 1657 | |
여성 |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0.20 | 8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 2017.10.07 | 1556 | |
여성 |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 2017.09.14 | 9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2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 2017.08.03 | 5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7.04 | 47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 2017.04.17 | 1279 | |
휴일·휴가 |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3 | 979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6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 2017.03.24 | 953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9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 2017.03.14 | 1198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 2017.03.13 | 300 |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해당 연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2011.6.27. 입사일 기준으로 2012.6.26.-1년차, 2013.6.26.-2년차, 2014.6.26.-3년차, 2015.6.26.-4년차, 2016.6.26. -5년차입니다.
3. 이 경우 2015.6.27.~2016.6.26. 사이 5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인 43일 제외한 322일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322/365×5년차 연차휴가 17일=14.9일이 2016.6.27.에 발생됩니다. 이는 2017.6.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2017.5.15.복귀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16.6.27.~2017.6.27. 사이 6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유아휴직기간인 2016.6.27.~2017.5.14. 사이 기간을 제외하면 4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43일/365일×6년차 연차휴가 17일=2일의 연차휴가가 2017.6.27.에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