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삽 2017.03.10 17:25

16년 1월부터 2월까지, Full Time(주 40시간) 2개월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정규직 채용 조건 청년인턴으로 3개월 간 근무했고

같은 해 6월부터 17년 2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정규직만 따지면 9개월,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1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무 시점부터 회사에 다닌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회사 총무와 문자 주고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링크에 첨부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0B04vGT8QgZS_SFFuQUFxQUlQMGc/view?usp=sharing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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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형식적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근로기준과-4329, 2005-08-19)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쉽게 말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근로자로 근로제공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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