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NII 2017.03.12 16:51
2016.03.10~2017.03.09 1년 계약직 직원 입니다.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퇴사로 이야기 되었으나
후임자입사 관련으로 시기가 약간 늦어져 일주일정도
인수인계 문제로 출근을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17(금)까지 출근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어찌처리 해주나요?

실업급여 수급가능토록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사유작성예정
이었는데 이미 계약기간이 초과되어 어찌 처리되어야 문제사항이
되지 않는것인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별도 조치없이 3/17(금)까지 근로 후 상실신고 마쳐도 되는건지?
-이 경우 계약만료일이 지났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코드넣고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인수인계 관련으로 근로일수가
초과가 되었다라고 사유를 달아주면 될까요?

2.1년계약직 날짜대로 상실신고 후, 초과근로한 일수만큼
일일or단기계약을 해야 하는건지?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퇴직후 소득관련으로 문제사항 없나요?

3.16년 12월까지 연봉과 17년 1월부터 퇴직까지 연봉이 차이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변경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문제가 될까요?

4.입사는 계약직으로 하였지만, 4대보험신고는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원으로 되었습니다. 문제 없나요?
신고시에 실제 기간정함이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신고를 하여도 관계가 없다라는 글을 봐서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문의드릴곳이 마땅치 않아 그러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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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명확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근로제공하게될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근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3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갱신저절의 사유는 유지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월 17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업무상 인수인계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임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입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인상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갱신했어야 합니다.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형태를 신고 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의문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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