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i 2017.03.13 09:45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쓴 직원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촉진제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A라는 직원분이 2011.6.27에 입사를 하였고,

2016.02.15 ~ 2016.05.14 출산휴가 90일

2016.05.15 ~ 2017.05.14 육아휴직 1년

이렇게 사용하셔서 연차를 계산하니

2016.06.27 ~ 2017.06.26 연차 15개

2017.06.27 ~ 2018.06.26 연차 2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허나 2개로 1년을 버티긴 힘드실거 같은데..

15개 미사용분을 2018년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연차를 모두 소진시키고, 2018년도 지급분을 당겨써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2015.6.27.~2016.6.26.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던지, 2019년 6.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던지 둘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626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6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50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9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7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82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지금 지급 문의 1 2017.03.24 852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5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회사 구인구직 사이트에 신고할경우 1 2017.03.23 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