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ong 2017.03.13 13:36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질문이 많아 답을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저의 상황과 정확히 맞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업으로 2016년 1월 중순 경 회사를 휴직하였고, 곧이어 2016년 12월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인 2016년 1년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즉, 연차 휴가를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휴직 중이었으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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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전체가 학업을 이유로 한 휴직기간과 겹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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