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으리 2017.03.13 14:18

2월 10일에 전화를 통해 퇴사하게 되었고,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건 4대보험비 없이 소득세 3.3%만 떼는 기준이었구요. 14일 이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급여일인 28일까지 기다렸고, 결국 급여는 3월 1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부족하게 들어와 제 계산 (월급/28일-소득세)과 맞지 않는다, 명세서를 보내달라 연락을 했지만 13일인 오늘까지 계속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문자 전화 전부 받지 않았구요.

결국 노동청에 민원을 넣은 뒤에야 명세서를 보냈는데, 근로수당을 월급/30일로 계산했더라구요...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28일로 계산하는게 맞겠지만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계산하는 곳이 많다 하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2월달은 28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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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임금산정 방식에 대해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월 9일까지 9일의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액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2. 9일/28일×월급여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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