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7.03.13 15:52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2016년 3월에 퇴사하면서 경영사정으로 퇴직금
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3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인수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재직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의 이전 사용자로부터 귀하에 대해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귀하를 사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7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2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5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11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605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