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2016년 3월에 퇴사하면서 경영사정으로 퇴직금
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3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인수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2016년 3월에 퇴사하면서 경영사정으로 퇴직금
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3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인수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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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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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재직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의 이전 사용자로부터 귀하에 대해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귀하를 사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