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7.03.13 15:52

회사가 다른회사에 팔렸는데 퇴직금 문의



2016년 3월에 퇴사하면서 경영사정으로 퇴직
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7년 3월1일자로
다른회사에 팔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인수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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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재직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귀하의 이전 사용자로부터 귀하에 대해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귀하를 사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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