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3.13 16:37

안녕하십니까?

년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알고자하는 예시가 적정하지 않고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리니 불편하시겠으나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연차는 1년만근을 하므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 5일제 회사에서의 연차는 1년 만근에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2년 만근에 1일이 추가하는 형태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요?

2. 1년이 정확하지 않더러도 8활을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바르게 알고 있는것인지요?

3.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들쭉날쭉하므로 연차계산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1년 미만의 경우 근무 월 수 만큼의 연차일을 익년에 제공하고 이후 1년 만근시 초기 15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이 되는 지요?

4. 예를 들어 2015년  6월 입사자의 경우 연말까지는 7개월로 7일의 연차를 2016년도에 적용을하고 2016년도에 만근을 하므로 2017년도에 15일의 연차를 적용한다면 문제는 없는지요?

5. 다른 예로 2010년에 입사하여 2017년 0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416년 만근에 따라 올 해 2017년에 발생하는 2016년 년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6. 작년 발생 연차일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선 사용) 퇴사시 급여에서 사용한 연차 일수 만큼의 급여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7.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ㅏ는 경우 2016년 발생 연차 15일과 금년의 2개월 근무에 대한 2일을 정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차는 1년 만근에 따른 것이므로 8활도 1년도 되지 않으므로 2016년 1년에 대한 연차발생분 15일만 정산하면 되는지요?

여러가지로 업무 바쁘시겠으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즐거움 가득ㄷ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일 발생합니다. 2년까지 15일이며 2년을 초과하여 3년째부터 2년 단위로 1일이 가산됩니다. 한도는 25일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을 못채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초과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11개월 근로제공시 뒤의 11개월은 8할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4. 그건 안됩니다. 2015년 6월 입사자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에 1일을 부여해도 무방하나 2016년 5월 31일까지 근로한 순간 1년이 되니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방식대로라면 이미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2개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손해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정해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6년 6월 1일 입사자라 가정하면 2016.6.1.~12.31 사이 21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14일/365일×15일= 약 8.7일을 2017.1.1.에 부여하여 털어내고 2017.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새롭게 1년으로 잡아 산정합니다. 노동부 역시 해당 방식으로의 실행을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5. 5번 질의는 정확하게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가능합니다.

    7.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7.1.1.~2017.2.28 기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월차수당포함) 1 2017.03.20 1542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8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6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8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304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83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9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51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28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