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그룹 2017.03.14 10:51

2016년 02월부터 2017년 02월 까지 1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월급도 바뀌게 되었는데 연차지급시에 통상임금은 16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퇴사한시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나요?

경비원일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이 되는데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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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2017년 2월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곱하여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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