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 2017.03.14 14:01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31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5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91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9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75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2022.11.29 1275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73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211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3
»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46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1125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