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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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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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103 | |
임금·퇴직금 |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7.04.08 | 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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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69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9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825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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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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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6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7 |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