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 2017.03.14 14:01

올해 7월 부터 임신중 육아휴직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임신 주차가 상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로 임신주차가 얼마되지않아도 육아휴직을 쓸수있고 이어서 산휴까지 쓸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의 경우 모든 기업에서 적용가능한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관련 법안이 심의중이며 국회에서 의결되어 법안 시행이 결정된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95
휴일·휴가 산전후휴가(90일), 육아휴직(12개월)을 받고 복직했는데, 연가일... 1 2017.04.17 1279
휴일·휴가 주재원 후 한국 복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3 97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57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5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2017.03.21 1729
»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30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2017.03.10 948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46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46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05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209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61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1.20 569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4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27
여성 육아휴직도 회사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1 2016.10.18 68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