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7.03.14 17:13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 3명이서 근무하는데(10:00-20:00) 혹시 주말(공휴일)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외에 받을수있는 기타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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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더해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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