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17.03.14 17:43

안녕하세요

단순 노무원.도로보수원.행정보조원.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원 입니다.

현재 전조합원 급여체계가 8단계인데 3단계로 변경하려면서 환경미화원 직종 조합원은 타직종 조합원보다 급여가 많으므로 2년간 동결시키고

타직종 조합원은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안으로 노측 간부들이 사측과 교섭을 하려는데 노동법 위반아닌지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면 노동

법 몇조 위반인지.소수조합원 으로서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각 직종별 노동조합이 별개로 있는지? 단일한 노동조합내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노동조합내에 노무, 도로보수, 행정보조, 환경 미화등의 직종이 혼재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복수노조하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게 교섭에서 대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7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2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5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11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7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605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