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17.03.14 17:43

안녕하세요

단순 노무원.도로보수원.행정보조원.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원 입니다.

현재 전조합원 급여체계가 8단계인데 3단계로 변경하려면서 환경미화원 직종 조합원은 타직종 조합원보다 급여가 많으므로 2년간 동결시키고

타직종 조합원은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안으로 노측 간부들이 사측과 교섭을 하려는데 노동법 위반아닌지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면 노동

법 몇조 위반인지.소수조합원 으로서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각 직종별 노동조합이 별개로 있는지? 단일한 노동조합내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노동조합내에 노무, 도로보수, 행정보조, 환경 미화등의 직종이 혼재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복수노조하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게 교섭에서 대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8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1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3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8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301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82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9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44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28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7.03.16 219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3.16 1116
산업재해 근무중 개한테 물렸을 경우 1 2017.03.16 5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3.16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