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동 2017.03.14 17:43

안녕하세요

단순 노무원.도로보수원.행정보조원.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원 입니다.

현재 전조합원 급여체계가 8단계인데 3단계로 변경하려면서 환경미화원 직종 조합원은 타직종 조합원보다 급여가 많으므로 2년간 동결시키고

타직종 조합원은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안으로 노측 간부들이 사측과 교섭을 하려는데 노동법 위반아닌지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면 노동

법 몇조 위반인지.소수조합원 으로서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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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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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각 직종별 노동조합이 별개로 있는지? 단일한 노동조합내 직종이 다양하게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일 노동조합내에 노무, 도로보수, 행정보조, 환경 미화등의 직종이 혼재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복수노조하에서 대표교섭노조가 소수 노조의 이익을 공정하게 교섭에서 대표하지 못할 경우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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