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 2017.03.15 10:13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 일 경우

시급 계산법  2,000,000원*209시간=9,569원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9,569원* 8시간*15일=1,147,200원------(1번)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통상임금 2,000,000원/24일=83,333원 *15일=1,249,999원------(2번)

연가보상일수 (1) 또는(2)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1)번 계산법이 정확하지만 (2)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2)번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에서 왜24일로  계산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사유로 24일을 기준으로 1일 급여액을 산출했는지 모르나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 비교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7.03.29 51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2017.03.29 1961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14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8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6
기타 업무중 사고 1 2017.03.29 17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1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4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02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897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