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지박 2017.03.15 10:13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임금 2,000,000원 일 경우

시급 계산법  2,000,000원*209시간=9,569원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9,569원* 8시간*15일=1,147,200원------(1번)

연가보상일수 15일 이면-------  통상임금 2,000,000원/24일=83,333원 *15일=1,249,999원------(2번)

연가보상일수 (1) 또는(2)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1)번 계산법이 정확하지만 (2)으로 계산해서 지급했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2)번으로 지급할때 통상임금에서 왜24일로  계산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사유로 24일을 기준으로 1일 급여액을 산출했는지 모르나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적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 비교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신고 1 2017.03.20 1100
기타 사측 임원 현장 출입 저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3.20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급여인하) 1 2017.03.20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3.20 174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84
임금·퇴직금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연금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요 1 2017.03.19 540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2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혹은 실업급여 수급 2 2017.03.19 456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7.03.19 2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2017.03.18 6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7.03.17 138
기타 상의없는 소속변경 1 2017.03.17 304
기타 퇴직앞두고 받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 2017.03.17 283
최저임금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2017.03.17 89
기타 일 시킬 땐 직원처럼, 퇴직금 달라하니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1 2017.03.17 4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7.03.17 463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51
근로계약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2017.03.17 928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의없이 제소속을 타회사로 옮겼습니다 3 2017.03.17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