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죽히죽 2017.03.15 12:49

질문1. 2016년3월30일 입사자이면 퇴직금 발생일은 2017년 3월29일 인가요 30일인가요?

질문2. 근무 마지막날 2017년 3월30일날 쉬지못한 주휴무를 대체사용하고 31일이 퇴사일로 처리가 되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 교육서비스직이라 주말에 쉬지 못하고 매주 주휴무2회가 평일에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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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3월 30일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7년 3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즉 3월 29일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한 날 다음날입니다.

    2. 3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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