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16년3월30일 입사자이면 퇴직금 발생일은 2017년 3월29일 인가요 30일인가요?
질문2. 근무 마지막날 2017년 3월30일날 쉬지못한 주휴무를 대체사용하고 31일이 퇴사일로 처리가 되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 교육서비스직이라 주말에 쉬지 못하고 매주 주휴무2회가 평일에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질문1. 2016년3월30일 입사자이면 퇴직금 발생일은 2017년 3월29일 인가요 30일인가요?
질문2. 근무 마지막날 2017년 3월30일날 쉬지못한 주휴무를 대체사용하고 31일이 퇴사일로 처리가 되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 교육서비스직이라 주말에 쉬지 못하고 매주 주휴무2회가 평일에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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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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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3월 30일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7년 3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즉 3월 29일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한 날 다음날입니다.
2. 3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