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 2017.03.15 17:00

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는 연간 분산하여 4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4일 미만 사용하여도 4일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소멸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구요.


그런데, 저는 조합원도 아닌 사무직 사원이구요, 회사에서 실시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은 없는 상황 입니다.


[질문]

올해 작년 근무로 인한 발생 연차가 15개이고,

아직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상의 4개를 제외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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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연차휴가 사용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합의여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의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정할 수 없고 특정일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엄연히 발생해 있는 연차를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르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사용을 하거나 미사용시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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