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2017년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럼 내년 4월 말까지 2016년 근무에 대한 2017년 사용가능 연차 15개를 쓸 기회가 없잖아요?
회사측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모된다는 입장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이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입사가 2014년 1월 1일이고 주욱 근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남아 있는 연차를 안 쓰면 2018년 1월 1일자에 정산해서 돈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육아휴직 개시 전에 연차를 역순으로 주욱 써서 실질적으로 일찍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 사측이 육아휴직 전 연차를 주욱 써서 쉬는 것을 거부할 경우
1. 저는 내년 1월1일에 연차 수당 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2017년 육아휴직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해서 이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연차 수당으로 주겠다는 걸 끝까지 거부하고 쉬는 날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4. 쉬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안 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에 돌입하여 귀하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불가피하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측에서 사용하지 못했다 하여 무조건 소멸시킬수 없으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