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자 2017.03.16 13:08
연봉제사무직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총연봉만 기재되어 있고, 월급여는 연봉/12에서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한 것이며, 식사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차소유자만 적용되고, 자차가 없는 직원은 기본급이 20만원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와 상관없이 외부활동시 주유비를 실비정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만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받지 못하였는데 과거를 소급해서 받고자 합니다. 퇴직금도 받아야 되는데 제 경

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계산시 식대, 차량유지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은

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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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세법상 비과세를 의도하여 설정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 및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만큼 해당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초과근로에 대해 새로 산정한 초과근로 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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