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보조시술근로자 2017.03.16 23:44

사진을 첨부할수가 없어서  글로적어올립니다


최초에 저는 구인구직 글에서


근무시간 10~8시 까지 이며 급여는


120+ @(경력수당+시술수당+성과급지금+만근선물+점판수당+직책수당)


이라고 쓰여이는 미용실에서 면접에서 120+ 경력수당20만원) 


총 140만원에 급여를 받기로하고 근무하가기로하였고 


주 5일근무 1일 11시간씩근무하기로 하였고(월수금토일)


월차는 없었습니다.


휴게시간은 밥먹는시간 포함하여 실제 휴게시간은 밥먹는시간(최대30분) 포함하여 평균 1시간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6년도기준


최저임음으로 계산하였을떄 차액.과 초과근로수당,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하루 10시간 6일근무를 할떄와  11시간5일근무를 할떄 급여는 똑같았고


실제 경력이없는 직장동료들은 기본급을 12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5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면 1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됩니다.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시 140시간이며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고 한달이면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더한 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해당 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한달이면 약 4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약 6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시간수 65시간을 더하면 월 27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773,427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은 6,080원입니다. 따라서 274시간에 6,080원을 곱하면 1,665,920원이 나옵니다.

    귀하가 근무한 기간 동안 2016년에는 매월 266,920원을, 2017년에는 373,427원을 덜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2016년과 2017년 근무개월수를 산정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액을 곱한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2017.04.04 1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4 409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2017.04.04 3259
근로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258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527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2017.04.04 2242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5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1314
기타 일용직 퇴사시 정산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 2017.04.04 74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문의 합니다. 1 2017.04.04 655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식을 휴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1 file 2017.04.03 481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7
해고·징계 무단결근 성립 문의드립니다. 1 2017.04.03 9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4.03 267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2017.04.03 931
임금·퇴직금 계열사 전직시 연차 승계 여부 2 2017.04.03 1221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7
산업재해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2017.04.01 622
최저임금 프로젝트성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31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