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청구 2017.03.17 18:00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합니다.   

근로자  입사일 2015년3월10일   퇴사일 2017년3월10일

 연차수당 2015년3월10일 - 2016년3월9일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발생

                2017년 3월9일 까지 5개 사용  미사용유급휴가일수 10개

                미사용 휴가일수 중 50%를 제외한 연차일수(7-8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 10개 모두 지급해야 하는 지 문의합니다.

                2016년 3월10일 - 2017년 3월9일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발생

                퇴사한 근로자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문의 합니다.

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유급휴가 50% 사용 연차수당50%지급을 의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정의, 법률, 규칙등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2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310일 입사근로자가 20163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3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39일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0일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을 201731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16310일부터 201739일까지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31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25일분에 대해 201739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어느만큼 지급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한번그리고 2개월 전에 한번씩 2회에 걸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 규약을 통해 우리회사는 연차휴가중 수당은 반만 준다고 정했더라도 위의 연차휴가 촉진제에 따라 나머지 반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유성청구 2017.03.27 13:1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98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31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86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68
기타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2017.05.20 1514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8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98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44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2017.04.17 2992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8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1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