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캔두잇 2017.03.17 18:17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학원강사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받지못해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제가 3.3%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사실상 종속관계가 짙었으며 근무형태는 근로자였습니다.
수업 배당이나 업무등은 지시에 따라 행했고
저는 제가 근로자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진정서를 넣고나서야 제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이었기에 노동법이라던지 4대보험에 대해 몰랐고, 돈을 버니까 나라에 세금을 내는가보다했고 일도 자율성은 거의 없었고 시키는대로 해왔습니다.
4년 정도 평균 주 60시간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1년차 70만원(2012년도), 2년차 100만원(2013~2014년도), 3년차 120만원(2015년도), 4년차(2016년도) 140만원을 받으며 일 해왔습니다.
학원생이 많든 적든 제 월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구요, 거의 고정급여였으나 한두번의 인센티브를 받았었네요..
퇴직금, 근로시간, 최저임금은 물론 4대 보험 미가입이었기 때문에 연차 등의 각종 권리들도 보장받을 수 없었구요..
주 54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 4대보험의 중요성을 왜 미처 몰랐는지..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제가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돈 일푼 받지 못하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앞으로 동종업계로의 활동에 피해가 갈수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근로자로서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급여통장내역, 직책 임명장, 직책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는 없을지요..?
그 외에는 종속관계로 보이는 업무지시 카톡내용, 출퇴근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자내용이 다입니다.
근거자료가 많이 부족할까요?

매년 계약서에 싸인을 했었는데 그게 근로계약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나지 않네요.
저는 소정의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의해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일정정도 근로자에 비해 우위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인 만큼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이 담긴 출퇴근카드나업무지시서근무시간표그 외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 과정 전반에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귀하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확보하고 계신 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거나 방문상담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2017.04.04 1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4 409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2017.04.04 3259
근로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258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527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2017.04.04 2242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5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1314
기타 일용직 퇴사시 정산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 2017.04.04 74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문의 합니다. 1 2017.04.04 655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식을 휴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1 file 2017.04.03 481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7
해고·징계 무단결근 성립 문의드립니다. 1 2017.04.03 9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4.03 267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2017.04.03 930
임금·퇴직금 계열사 전직시 연차 승계 여부 2 2017.04.03 1221
임금·퇴직금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2017.04.02 623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2017.04.01 807
산업재해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2017.04.01 622
최저임금 프로젝트성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3.31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