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 2017.03.19 10:59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지를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의 드리는 사항은

임금 인상 요구 상황  혹은

언급한 위 조건이 불가할 경우엔 퇴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처제의 상황인데, 처제는 회사에 불만은 있지만 요건이 안 될 것이라 체념한 상황이라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려요)



 -회사의 경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사무 근무원 중 대리의 퇴직(회사업무를 초과한 사장의 부당한 본인 개인사 반복 이행 요구에 대한 부담감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제는 평사원)



 즉, 대리 1인과 평사원 2인의 업무를,

평사원 2인이 나눠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1. 제 이해로는 우선 대리와 평사원은 직급이 다르므로 대리의 업무를 평사원이 수행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평사원 중 한 명에게 그에 준하는 직급을 주고 월급인상을 해주거나 혹은 대리를 한 명 새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대리가 평사원의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수행자라면, 평사원을 한 명 추가하거나 혹은 현재의 두 명의 평사원에게 임금을 인상해 보상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2. 만일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엔 (임금과 업무부담이 상응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다시 구직할 때까지 실업급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에 준하는)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회사에선 어차피 대리의 업무를 두 평사원이 충분히 나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당연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담되어 퇴직한다면 그건 본인이 싫어 퇴직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허용해주면 정부에 부담을 주어 회사로선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긴지요?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갑'을 위해 자신의 '을'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인 건가요? 결국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싫으면 조용히 떠나라는 게 요지인 듯...)


 인원감소 - >업무량 증가-> 임금인상  /  인원감소 ->업무량 증가- >임금인상불가 & 적절한 권고사직 조치

 이걸 안 해주는 회사라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실제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만일 그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2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업무량을 과하게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그에 따른 근로시간의 증가나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sH 2017.03.30 21:43작성

    답변 주시어 고맙습니다.

    (대리의 업무를 대신 하게 되는데 현재의 월급을 준다면, 즉 대리의 월급이 아닌 수준을 준다면 2할 이상 임금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 1 2017.05.22 55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2017.05.21 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3
기타 근로계약전 퇴사 입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17 67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5.17 6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9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56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7.05.11 555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일자 문의 1 2017.04.27 259
임금·퇴직금 직급 승진누락에 따른 임금체불인정 여부 1 2017.04.25 548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17.04.11 559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106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임금·퇴직금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04.08 630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