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빵 2017.03.19 15:46

안녕하세요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6.10.4~2017.03.08까지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

급여는 월 세전170만원을 받았었고 세금을 다 떼고 실제수령액은 1542680원이었습니다.  그동안전 달에 일한 급여는 다음달 6일에 지급받았고

저는 사직서를 2월27일날 제출하며 3월 11일까지밖에 근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다 마쳐야 급여를 주겠다며

3월 8일날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었고 사업주의 마음대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해서 일부만 주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다 마치게 되고 임금 정산하는것은 3월 월급이고 2월은 한달동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정산을 하냐며 급여를 주지 않아서 못 나간다고 한 뒤 3월 9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3월1~8일까지 일한 급여는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2월에 일한 급여는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까지 총 1342680원을 받았고 20만원을 덜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2월급여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채로 퇴사를 했으니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혹시나 3월1~8일까지 일한 급여도 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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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2월 급여 및 3월 일부 근로제공일에 대한 급여를 귀하의 퇴사일인 311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32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금품을 확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지급명령을 한 후 기한 내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기한을 넘겨 지급하거나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귀하의 311일에 퇴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사직일로부터 30일간 출근하지 않은 부분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 하더라도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감액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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