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인생 2017.03.19 19:45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공무직원들 노무관리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D.C에 2005년에 가입되었더군요
근데 공무직원분들이 2017년부터 D.C를 해지탈퇴하고 D.B를 신규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세가지 여쭈어볼게요

질문이
1 D.B의 퇴직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인데
가입을 지금 2017년부터 해도 근속년수 25년 된사람 퇴직금을 다주는지?
당연히 D.C해지를 원하니 해지하고 개인별로 받고 중간정산되면서
2017년 가입 후부터 근속년수 계산 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내년에 퇴직하는 25년근속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25년이 아니라 2017년 D.B신규가입이니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2년이 당연하겠죠??

2.근로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D.C해지하고 D.B신규가입을 원해도 학교가 예산상 이유로 D.B변경을 거부 할 수 있는지?

3.학교가 D.B가입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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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을 그대로 두고, db형으로 새로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만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부담금을 적립합니다. dc형 기간과 db형 기간이 공존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시행중 db형을 도입하는 경우 dc형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db를 도입했다면 도입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일정비율을 db형에 적립합니다. dc형으로 묶여 있는 퇴직연금 납입금은 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되면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정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db형의 신설에 동의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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