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취업규칙을 제정해 놓고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인이상은 11월에 되었는데 이직률이 높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신고 하고자 합니다.
제정일은 직원들 동의 받은 날로 해야 하는건지 , 11월 제정일로 하고 동의받은날만 3월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에 동의받아 신고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취업규칙을 제정해 놓고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인이상은 11월에 되었는데 이직률이 높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신고 하고자 합니다.
제정일은 직원들 동의 받은 날로 해야 하는건지 , 11월 제정일로 하고 동의받은날만 3월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에 동의받아 신고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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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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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을 넘었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 제정과 근로자 의견 청취기간에 소요되는 사회통념적인 시간을 도과하여 수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 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등을 통해 취업규칙의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25일의 시정기간을 주어 신고케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취업규칙 제정과 근로자 의견 청취에 시간이 소요된 경위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신고하시면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