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취업규칙을 제정해 놓고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인이상은 11월에 되었는데 이직률이 높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신고 하고자 합니다.
제정일은 직원들 동의 받은 날로 해야 하는건지 , 11월 제정일로 하고 동의받은날만 3월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에 동의받아 신고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취업규칙을 제정해 놓고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인이상은 11월에 되었는데 이직률이 높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신고 하고자 합니다.
제정일은 직원들 동의 받은 날로 해야 하는건지 , 11월 제정일로 하고 동의받은날만 3월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3월에 동의받아 신고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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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 2017.04.07 | 334 | |
임금·퇴직금 |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7 | 55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69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9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82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6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주말근무 수당 1 | 2017.04.06 | 41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동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 1 | 2017.04.06 | 1104 | |
기타 |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7.04.06 | 1186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380 | |
임금·퇴직금 |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17.04.06 | 966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7.04.06 | 174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7.04.05 | 21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 2017.04.05 | 1676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7.04.05 | 11764 | |
기타 |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 2017.04.05 | 139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 2017.04.05 | 1066 | |
해고·징계 |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 2017.04.04 | 1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할 때로부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을 넘었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 제정과 근로자 의견 청취기간에 소요되는 사회통념적인 시간을 도과하여 수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 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규칙을 미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이라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등을 통해 취업규칙의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25일의 시정기간을 주어 신고케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취업규칙 제정과 근로자 의견 청취에 시간이 소요된 경위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신고하시면 특별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