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7.03.21 09:34
시급이 바뀔시 그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사장과 둘이서 월화수목금 주 5일 하루 10 시간정도씩 주5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처음 일하는 주에 월화수목 4일은 6500원 금토부터 계속 7500원씩 책정했습니다 

현재 3주는 만근해서 2,3주는 40시간 이상이니 시급 곱하기 8해서 6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 첫주의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 사장에게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거절받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3. 2,3주차 각각 주휴수당 6만원씩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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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3.2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단위 이내에서 임금이 변동되는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등 임금의 산정은 해당 임금이 발생하는 시점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금요일부터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휴일수당의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이 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소급하여 적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소 2017.03.29 16:10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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