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맘 2017.03.21 09:54

간호사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출산후 1년까지는 밤근무와 시간외 근무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밤근무도 하고 시간외 근무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보니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기준법 70조 2번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만 인가요? 아니면 출산후 1년까지 여성도 포함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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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임산부의 의미는 임부와 산부 모두를 의미하며 임부는 임신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부는 출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0조 2항의 2호는 산부를 의미하며 3호는 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후 1년 미만자의 여성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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