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후 종료일에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글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관련법을 알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이라는 문서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이 행정해석은 노동부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안되든데요..
그리고 이 대상자가 1년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간제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개인사유로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는 3년한 근무한 근속기간만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나요?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져있는데 정규직에 한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