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코 2017.03.21 16:22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대략 35일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2개월 연장한상태로 4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만료 통보 후 몇일이 지난 뒤 인사담당부서장이 한 발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xx업무 대행업체로 ㅇㅇㅇ업체를 선택한 것이 너의 선택이라면, 나는 당신과 근로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

'왜 그 업체랑 하려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업체랑 무슨 관계인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었구요.(단둘이 회의실에서 한 이야기)


부연설명을 하자면, ㅇㅇㅇ업체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거니와, 결론적으로는 ㅇㅇㅇ업체와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담당부서장의 발언으로 저는 약 30일 정도를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지냈으며,

2개월 연장을 한 지금도 업무적 선택에 있어 인사담당부서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말이 2개월 연장이지..그만두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제생각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너 이렇게 하면 계약 안한다?'라는 말은 거의 숨통을 잡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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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담당자의 발언 내용이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와 연결될 경우 해당 발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통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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