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himaro 2017.03.21 16:24
이전에 질의 되었던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57744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 입사일: 2015.11.01 기준,
    
     
1.  2번의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1년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 1년 -> 15일,   /  6개월 -> 6일  =>  합계: 21일을 계산하여 정산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2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2년에 못미치는 자투리 기간은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한날과 유급휴일 총일수의 80%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쉬게 하는 날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정하고 이 날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중인 것은 대전제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나머지 1년을 재직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뒤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2015.1.1.~2016.12.30.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으며 결근이 없었다 하더라도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고 나머지 11개월 30일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shimaro 2017.03.29 17:39작성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7.03.29 17:44작성

    아닙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저희 한국노총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주어질수 있도록 법개정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2017.03.30 984
임금·퇴직금 없던 제도를 만들면서 생긴 일로 퇴직금을 떼일수있나요 1 2017.03.30 251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7.03.29 51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2017.03.29 1961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34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8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6
기타 업무중 사고 1 2017.03.29 17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1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5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08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