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himaro 2017.03.21 16:24
이전에 질의 되었던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57744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 입사일: 2015.11.01 기준,
    
     
1.  2번의 (1년 미만이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02.28 퇴사시, 2016.11.1~2017.10.31 1년 미만이라 연차 15일은 발생되지 않지만, 
     2016.11.1~2017.02.28 사이는 개근을 했기에, 한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만약 1년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 1년 -> 15일,   /  6개월 -> 6일  =>  합계: 21일을 계산하여 정산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2. 1년의 80%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10.31 이 지난 이후에 근무일수 80%를 따지는 것인지?

    2016.11.1부터 80% 되는 시점... 예를들어 2017.08.31일자로 퇴사시 80% 근무했기에,
    퇴사시에 15일 유급휴가 정산이 가능한지요?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7.03.29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2년에 못미치는 자투리 기간은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한날과 유급휴일 총일수의 80%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쉬게 하는 날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정하고 이 날중 80% 이상을 출근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재직중인 것은 대전제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나머지 1년을 재직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뒤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2015.1.1.~2016.12.30.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으며 결근이 없었다 하더라도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고 나머지 11개월 30일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shimaro 2017.03.29 17:39작성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7.03.29 17:44작성

    아닙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저희 한국노총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주어질수 있도록 법개정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기타 연차계산 2 2017.03.2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요 1 2017.03.28 232
임금·퇴직금 근무경력 인정 및 호봉정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3.27 2597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27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7 623
기타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1 2017.03.27 9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7.03.27 243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9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문의드립니다. 1 2017.03.26 318
근로계약 정말 퇴사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1 2017.03.25 7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9
해고·징계 육아휴직자 해고관련 1 2017.03.24 719
기타 촉탁 전환 계속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3.24 707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산업재해 식사를 하지않는 직원 1 2017.03.24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