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burn 2017.03.22 08:13
디자인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번달로 3개월째입니다.
오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유는 전직(공무원준비)을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만 더 다니다가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설득하다 제 의사가 꺾이지 않자 퇴사이유가 불충분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야근 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만 줄테니 회사를 다니며 공부를 하되 그래도 안되면 그때 퇴사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의사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하는 사직서 양식은 없으며
모두 구두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제 뜻으로 1개월의 기간 후 퇴사 하겠다고 미리 통보한것인데 이렇게 기각 될 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소 며칠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정당하게 퇴사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까지 근로제공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퇴사를 미리 통보하시고 30일간 근로제공후 퇴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2017.03.29 1961
비정규직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2017.03.29 22412
고용보험 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3.29 2388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7.03.29 1036
기타 업무중 사고 1 2017.03.29 17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근로계약 무단 결근 강사의 강사비 지급 의무 1 2017.03.29 431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49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은 별도? 1 2017.03.29 9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7.03.28 255
해고·징계 권고사직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건가요? 1 2017.03.28 83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502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897
근로계약 주6일근무에 주휴일 월7일 일때 질문입니다. 1 2017.03.28 106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기타 자영업자 인원채용/관리시 주의사항 1 2017.03.28 358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주휴수당, 실업급여 관련상담드려요 ... 1 2017.03.28 14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