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몽 2017.03.22 13:2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3일일자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대충제가 받을 퇴직금은 1500만원정도 되고, 회사에서는 처음한두해 퇴직연금을 국민은행에 DC형으로 가입해서 대략적으로,

430만원정도 쌓여있다고는 듣었어요.


문제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듣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미지불신고를 하면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2년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년전부는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제 이름으로 쌓여 있는 430만원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미지불신고를 할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대신 신청해준다고, 대신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언제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는 3년을 제가 아닌 회사변호사가 대신 신청해 줄수 있나요? 이경우 저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1. 법적으로 3년의 퇴직금과 동시에 현재 적립된 430만원을 둘다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3년퇴직금을 본인이 아니라, 회사 고용 변호사가 대신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는 현제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

3. 글을 읽어보니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데 그부분은 꼭넣어야 되는건가요?

4. 법정관리가 되기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받는 순위가 후위라는데 맞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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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주체는 당사자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파산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3.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노동부로부터 귀하의 퇴직금이 체불된 점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4.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생인가결정이 나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후순위라는 의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포괄적금지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지는데 이때 법정관리 회사에서 지급가능한 것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급여 정도입니다. 회생인가등의 결정이 난 후 민사상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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