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슝이 2017.03.22 14:10

근로계약 (수습기간) 2달만에 회사랑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날 구두로 해고당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쓰여져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를 할 수 있다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범법행위, 갑의 동의없이 갑의 명의를 이용한 이권적 행위,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해가 되는 행위, 2 이상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입니다.

분명 회사쪽에 해고사유를 물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 회사랑 맞지가 않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계산하여 지급되었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에게 시간여유조차 없이 당날 해고시킨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습기간이여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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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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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35조에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물론 근로계약상 해고 30일전 통보 혹은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고다고 하셨고 이를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중 해고예고 조항의 정확한 문구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귀하에게 해고예고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해당 문구는 수습근로자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약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 일반 원리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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