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시리 2017.03.22 14:40

근로계약상 오전 8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 포함 하루 8시간 및 연장근무. (오후 5시까지가 하루 8시간근무)

즉, 1주일 기준 정규 40시간, 연장 8시간

계약서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의 정규 근로시간과 8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으로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일경우가 40시간이고요 우리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1주기준 40시간에 하루 8시간이면 48시간에 + 8시간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실제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계산할수있지만 오후 10시 이상이라던지 특정일에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건 시간별로 어떻게 급여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사후 5개월 가량 일을하다가 상관과의 불찰로 퇴사의사가 회사에 전해지지 못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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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40시간을 넘는 6일째 8시간 근로의 경우 초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로 8시간×1.5=12시간, 그리고 주휴 8시간등 한주 60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60.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급여가 시급으로 책정된 경우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나오고 월급으로 책정되었다면 월급여액을 260.4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미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면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이 중복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가산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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