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관리원 중 한분이 2015년 3월 15일 입사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위탁관리회사가 2016년 3월 1일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전직원을 2016년 2월 28일 퇴사신고하고,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신고를 했습니다.
근무는 계속 같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관리원 중 한분이 2015년 3월 15일 입사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위탁관리회사가 2016년 3월 1일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
전직원을 2016년 2월 28일 퇴사신고하고, 2016년 3월 1일자로 입사신고를 했습니다.
근무는 계속 같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10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 1 | 2017.04.10 | 186 |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해서요 1 | 2017.04.09 | 257 | |
노동조합 |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여 1 | 2017.04.09 | 5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9 | 2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4.09 | 9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4.09 | 51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 2017.04.08 | 2103 | |
임금·퇴직금 | 맞게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7.04.08 | 627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규모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8 | 20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1 | 2017.04.07 | 6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1 | 2017.04.07 | 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요 1 | 2017.04.07 | 334 | |
임금·퇴직금 |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7 | 55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관련 퇴사 1 | 2017.04.06 | 769 | |
근로계약 | 이중근로계약 1 | 2017.04.06 | 89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남편이 동거인) 1 | 2017.04.06 | 825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1 | 2017.04.06 | 683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기간후 정식 근로계약 작성시 시작일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6 | 9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아파트입주자관리회등)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는 위탁계약 변경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즉 00아파트자치관리회가 A용역업체에 아파트경비 및 미화업무를 위탁하였고 해당A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11개월 근로후 00아파트자치관리회와 A업체와의 용역계약이 끝나고 B업체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근로자가 A업체와 퇴사절차를 밟아 B업체에 고용승계 되었더라도 별도로 이전 A업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반영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B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이전 A회사 근속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등을 통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년수 취급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55 회시일자 : 2015-08-10)
저희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인정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