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파파 2017.03.23 12:44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퇴사(퇴사일 3월 10일)하면서 사직서는 정상 제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못받았는데 회사 노트북을 아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퇴사일로 14 일 도래 함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사정에 의해서 지급 일정을 명시 하지 않음.
2. 회사에서 2개월치 국민연금 미납,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 상태
3. 회사 노트북을 3월 24일까지 반납하라고 종용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노트북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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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소유의 노트북을 귀하가 퇴사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과 별개로 형법상 절도죄등으로 사용자가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등에 따른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고 노트북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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