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가입이 되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월적립되는 퇴직금액입니다.
기본급,직무수당,휴일근로수당,등 매월 정기적으로 350만월(세전)을 1년동안 받았을때 산정되서 적립되는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가입이 되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월적립되는 퇴직금액입니다.
기본급,직무수당,휴일근로수당,등 매월 정기적으로 350만월(세전)을 1년동안 받았을때 산정되서 적립되는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이라고 하고선 외주라며 퇴직금 지급을 다른 곳으로 미루는... 1 | 2017.04.02 | 623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 포함된 연차의 산출근거 제시 요구 1 | 2017.04.01 | 806 | |
산업재해 | 근무기간 중 조기진통으로 인한 조기출산 및 발달지연 1 | 2017.04.01 | 615 | |
최저임금 | 프로젝트성 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3.31 | 41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1 | 57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관련 문의 1 | 2017.03.31 | 305 | |
임금·퇴직금 | 원래 별도였던 식대가 별다른 공지 없이 식대가 포함이 될 수가 ... 1 | 2017.03.31 | 135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7.03.31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 2017.03.31 | 335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0 | 26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3.30 | 1257 | |
노동조합 | 신규직원 채용시 노조의 추천서 문의 1 | 2017.03.30 | 287 | |
비정규직 | 삭제 1 | 2017.03.30 | 641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3 | |
여성 |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 2017.03.30 | 984 | |
임금·퇴직금 | 없던 제도를 만들면서 생긴 일로 퇴직금을 떼일수있나요 1 | 2017.03.30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 2017.03.29 | 51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1 | 2017.03.29 | 1961 | |
비정규직 | 별정직은 법적인 분류상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1 | 2017.03.29 | 224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1년)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중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매월 3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상여등이 없다면 연간 350만원을 귀하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연간 미사용한 연차수당등이 있다면 이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