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권리찾기 2017.03.23 17:5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가입이 되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월적립되는 퇴직금액입니다.

기본급,직무수당,휴일근로수당,등 매월 정기적으로 350만월(세전)을 1년동안 받았을때 산정되서 적립되는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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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1)에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2로 나눠 그중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매월 3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상여등이 없다면 연간 350만원을 귀하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연간 미사용한 연차수당등이 있다면 이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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