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 기숙사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수당 등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근무시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  평일 09:00~14:00 (4시간) , 23:00~03:00 (4시간) 이며,

-  주말은 격주로 2인 교대 23:00~03:00(4시간),

-  공휴일 23:00~03:00(4시간) 근무합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지요?

  - 처음 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문서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없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야간에 해당하는 평일 23:00~03:00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말과 공휴일 야간인 23:00~03:00 근무는 주휴 및 야간근무가 겹치게 되는데 이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 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과시간 내에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질문이 정돈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니, 이에 관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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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국립대 기숙사 조교라는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공무원 시간외근로수당지급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등에 대해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근로조건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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