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 기숙사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수당 등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근무시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  평일 09:00~14:00 (4시간) , 23:00~03:00 (4시간) 이며,

-  주말은 격주로 2인 교대 23:00~03:00(4시간),

-  공휴일 23:00~03:00(4시간) 근무합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지요?

  - 처음 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문서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없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2. 야간에 해당하는 평일 23:00~03:00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말과 공휴일 야간인 23:00~03:00 근무는 주휴 및 야간근무가 겹치게 되는데 이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6장 초과근무수당

  제 15조 (시간외근무수당) 1)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과시간 내에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 업무량이 많아 초과근무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질문이 정돈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했으니, 이에 관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국립대 기숙사 조교라는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공무원 시간외근로수당지급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등에 대해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근로조건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26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5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2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8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9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3
»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2 2017.02.27 94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